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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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논란’ 서예지, 광고 위약금 책임 없어”

‘가스라이팅’과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모델료를 일부 돌려주게 됐다. 다만 법원은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 서예지. 골든메달리스트 홈페이지 캡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생활 측은 지난 2020년 1월 서예지와 4억50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해 4월 서예지가 가스라이팅 논란에 이어 학교폭력 등 의혹에 연루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서예지 측을 상대로 모델료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예지가 촬영한 광고 또한 방영이 중단됐다. 소속사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 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계약서에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다는 유한건강생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서예지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