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미승인 아킬레스건 납품해 100억 챙긴 일당

정상품으로 속여 요양급여 수령
업체 대표·의사 등 85명 검찰 송치

이식 수술에 쓰이는 아킬레스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해 병·의원에 납품하고, 100억원 상당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16일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총 85명을 검거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인체조직법 위반(4명), 사기(17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27명),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37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납품업체 관계자들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약처 승인을 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해 전국 병원 400여곳에 납품했다.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등에 치료용으로 쓰이는 아킬레스건은 완전한 제품 수입가가 82만원, 반쪽 제품은 52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환자 6500여명의 수술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를 정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원가량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완전한 아킬레스건이 수술에 사용되면 납품업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

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료 기관이 납품 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사무집기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수술도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신체에 맞게 다듬거나 간호사 대신 응급구조사가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의사들이 반쪽짜리임을 알고도 고의로 사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는 미승인 제품임을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사들은 리베이트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환자 개인정보 제공 등 증거가 명확한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