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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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강력 촉구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유엔 고문방지협약 준수 담아
北대사 “인간쓰레기 허위 주장”

북한 내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유엔 제3위원회 회의. 유엔 웹TV 캡처

유럽연합 의장국 스페인이 초안을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대부분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표현과 근거가 새롭게 추가됐다. 결의안에는 “모든 회원국이 ‘강제 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면서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최근 개방하면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결의안은 북송 주체로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결의안은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는데, 올해 결의안은 이에 더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준수도 촉구했다. 난민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이지만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라고 간주하며 단속·구금해 온 중국 정부를 겨냥해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난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을 내세운 것이다. 중국은 1988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 노동으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부가 국내외에서 강제 노동 등의 인권 침해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유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