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시 ‘미니의대’(정원 50인 미만 의대)가 아닌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의대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1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의사인력 증원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니의대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미니의대 17곳 중 12곳의 소재지(설립 허가지)는 지방이지만, 이들 병원의 부속·협력병원 대다수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니의대의 부속·협력병원을 포함한 병상 수는 지방보다 수도권이 1.8배 많고, 병원 수도 수도권이 1.2배 많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정원이 40명인 건국의대의 경우 설립 허가지는 충북 충주이지만, 실제 서울 광진구의 건국대병원에서 대부분 환자를 본다”고 지적했다.
기존 수도권 의대에 정원을 배분하는 것 역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희대, 한양대와 같이 기존에 오래된 의대도 정원을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의대 정원을 왜 늘리겠다고 했는지, 논의의 출발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는, 본질을 상실한 수준의 논의”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대학이 아닌 지역에 의대 정원을 배분해야 하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에 정원 배분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확대와 함께 지역 출신 선발 비율을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의사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도시보건대학원)도 “의사 양성과 배치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하도록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마련해 지자체의 필요에 맞게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