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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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지역간 의료격차 기준 배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의사인력’ 토론
미니의대 부속병원 수도권 쏠려
지역의사제·공공임상교수제 제안
인력 양성권 지자체 이양 지적도

의대 증원 시 ‘미니의대’(정원 50인 미만 의대)가 아닌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의대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1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의사인력 증원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는 미니의대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미니의대 17곳 중 12곳의 소재지(설립 허가지)는 지방이지만, 이들 병원의 부속·협력병원 대다수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니의대의 부속·협력병원을 포함한 병상 수는 지방보다 수도권이 1.8배 많고, 병원 수도 수도권이 1.2배 많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정원이 40명인 건국의대의 경우 설립 허가지는 충북 충주이지만, 실제 서울 광진구의 건국대병원에서 대부분 환자를 본다”고 지적했다.

기존 수도권 의대에 정원을 배분하는 것 역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희대, 한양대와 같이 기존에 오래된 의대도 정원을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의대 정원을 왜 늘리겠다고 했는지, 논의의 출발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는, 본질을 상실한 수준의 논의”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대학이 아닌 지역에 의대 정원을 배분해야 하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에 정원 배분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확대와 함께 지역 출신 선발 비율을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의사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도시보건대학원)도 “의사 양성과 배치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하도록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마련해 지자체의 필요에 맞게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