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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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與·野 공감 속 ‘1기 신도시 특별법’ 급물살… 연내 통과 가능성도

분당·일산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당을 출마설 김은혜 ‘1호 발의 법안’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이 연내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해온 야당도 입장을 선회하면서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 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과제로도 선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 일반 정비사업보다 규제가 완화된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목동·상계·중계·개포,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 등 전국 약 50개 지역 등도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0년 7월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김 수석은 당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 수석의 1호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 수석은 내년 총선에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