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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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피해 알면서도 ‘외면’

法, 징역 1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동생을 무려 5년간 성폭행하고 협박을 이어온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해 참혹한 범행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다.

 

22세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경북 영주시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했다.

 

A씨는 이후 5년에 걸쳐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살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계속된 성폭력에 고통을 참다못한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모두 알렸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

 

친족간 벌어진 참혹한 범죄는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멈췄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B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A씨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