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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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막말 의원 퇴장·직무정지 ‘내부 징계’ [심층기획-국회의원 ‘면책특권’ 존치 논란]

해외 사례 보니

獨도 원내 징계·형사처벌 가능
日, 허위 사실 적시는 면책 안 돼

해외 여러 나라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면책특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구비해 두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에 ‘의회에서 행한 발언 토론 의사(議事)의 자유는 의회 외의 재판소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소추·심문받지 않는다’며 면책특권을 명문화했다. 의사진행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더라도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면책특권은 의회 밖에서 소추·심문받지 않을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비의회적 언어’는 하원의사 규칙에 따라 회의 퇴장이나 직무정지 등 내부징계의 사유가 된다. 선례에 따르면 거짓말쟁이·배신자 등이 비의회적 언어로 여겨진다. 실제로 비의회적인 언어를 사용해 퇴장 혹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독일도 영국과 비슷한 형태로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기본법 제46조 제1항에 면책특권이 게시돼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단서에서 ‘중상적 모욕’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놨다. 각 의원의 중상모욕적 발언은 원내 자체 징계뿐 아니라 형법에 따른 형사책임도 질 수 있다.

 

일본은 헌법 제51조에 ‘의원은 원내 연설·토론·표결에 대해 원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해 놓았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의원 자격으로 연설·토론·표결했을 때에만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그러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회의원이 갖는 재량과 자율은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인 만큼 직무와 무관하게 ‘굳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개별 국민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면책특권이 의회활동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악용하지 않는 선이 필요하다”며 “불체포특권도 헌법 개정을 못하더라도 서약서 등 다른 수단으로 보조했다. 법의 충돌 등을 고려해서 면책특권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면책특권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