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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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70년 항공기 소음 피해 호소

평택 38%가 고도제한 구역… 공군·미군 대상 호소문 발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6일 “70년간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큰 결단을 내려달라”며 우리 공군과 미군 측에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호소했다. 현행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심의는 지자체장이 우리 공군작전사령부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군작전사령부가 공군본부 및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

정 시장은 이날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으로 큰 희생을 치르는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만 특례시를 내다보는 평택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면서 “미군기지 주변 구도심은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미군기지 인근 일부 구역은 비행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선 우리 공군과 미군 측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완화 결정을 내려 주민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청

현재 평택 관내에는 캠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의 미군기지 2곳이 있다. 이로 인해 평택은 전체 면적(487.8㎢)의 38%에 해당하는 185.4㎢가 건축물 층고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한다. 이에 시는 군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를 신청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공군 측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시는 개별 건축심의를 거쳐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