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화장실서 여친 살해 후 알몸으로 검거된 30대 해경… ‘임용 전 성범죄 전력’

일명 ‘초대남’ 지원해 모텔서 성관계 영상 등 촬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 선고받아
전 해양경찰관 최모 순경이 8월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입막음을 위해 목졸라 살해한 30대 해양경찰관이 임용 전에도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씨(30)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은 최씨가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도 없을 것이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씨로 인해 피해자는 가족과 친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최씨는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 최씨는 단지 경찰직을 잃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5시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30)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최씨는 살인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 당시 최씨는 목포해경 소속이었으며, 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는 A씨가 기절 상태에서 회복된 후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해경은 최씨를 파면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최씨는 임용 시험 전 성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모집글을 본 최씨는 스스로 자신의 얼굴 사진과 성병검사지 등을 SNS 운영자들에게 보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구 등의 모텔로 찾아가 성관계 영상이나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들은 SNS에 성관계 영상을 게재하기 위해 ‘초대남’이라는 모집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창원지법은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이런 범죄 전력에도 해경 채용에 지원했고, 시보순경이 됐다.

 

최씨가 저지른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해경 채용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12월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