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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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장모 징역’ 尹 사과 요구에 조정훈 “사위보고 책임지라… ‘죄송하다’ 할 수는 없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에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조정훈 의원,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시기 따져 확인은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9월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동행 서약식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환영하고 있다. 뉴시스

 

시대전환과의 합당으로 이제는 국민의힘 소속이 된 조정훈 의원(비례)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8)씨의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두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대법원에서의 최씨 징역형 확정 판결에 “정치인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우선 밝혔다. 이어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다”며,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면 판사 이름까지 거론해 굉장한 정치 이슈로 말하더니,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비교적 조용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이나 사면되지 않는 이상 내년 7월까지는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실은 최씨의 징역형 확정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날 논평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은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장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에 얽힌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면서, 강 대변인은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윤 대통령을 겨냥한 ‘유감 표명’ 요구를 놓고 라디오에서 “사위보고 장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책임지라 그러면, 장모님께 ‘하루에 어떻게 사세요’ ‘돈 어디다 쓰세요’ ‘서류 어디에서 떼세요’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건 맞으니까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서 비록 장모님이라도 사법 정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그런 확인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