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고법 2-2형사부가 진행한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들 3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이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직서를 일괄 징구했다"며 "임직원들이 사직을 거부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범죄사실이 사직 대상자별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며 "오 전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사직서 일괄 수리 절차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 등은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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