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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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장모 징역 1년 확정 판결에 “법이 너그러워”

"최씨 남는 장사 한 셈"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 분들은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전파자가 됐다. 이런 가짜뉴스 전파자들은 사형감 아니냐"고 밝혔다.

 

과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정 최고위원은 이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0억대 은행 잔고 위조 중범죄에는 겨우 1년, 표창장에는 징역 4년 누가 봐도 심하다"며 "법은 대통령 장모에게 지나치게 너그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경제사범 사기꾼들이 한 탕 치고 잠깐 감옥을 가면 된다는 한탕주의 유혹이 있는 것"이라며 "최씨는 결국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는 검찰의 빼주기 기소로 낮은 형량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잔고 위조가 사기인데 정작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음주만 처벌하는 꼴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로만 처벌했다는 것"이라며 "사기 및 소송사기의 경우 5년에서 8년이 적정 형량이다. 최씨의 얼토당토않은 솜방망이 처벌에 추가 고발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서 법의 엄정함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최씨의 판결에 입장 없음이 입장이라고 한다. 김건희 판결 때는 계좌를 활용당했다는 입장을 내서 '나도 계좌를 활용당하고 싶다', '수익을 창출당하고 싶다'는 국민 운동이 일었는데 이번에 왜 입장 없느냐"며 "최씨가 사기에 활용당했다 정도로 내야 모녀평등아니냐. 아내 편애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