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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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앞줄 가운데)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17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기소 후 3년2개월 만에 이같이 구형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