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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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합병으로 공짜 경영권 승계”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각종 위법행위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지 3년 2개월여만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며 2020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며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에서 풀려났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