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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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어린이 2400명 이상 벨라루스로 끌려가”

미국 예일대 인도주의 연구소 보고서 발표
“벨라루스, 러시아의 우크라 아동 강제이송 협력”
美 “개입한 연루자들 책임 계속해서 추궁할 것”
로이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아동 2400명 이상이 벨라루스 전역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7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예일대 공중보건대학 인도주의 연구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제 이주 프로그램에 벨라루스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예일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기존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이송된 아동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한스크부터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등 최소 17개 도시 출신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벨라루스 민스크 지역의 2개 아동 센터로 강제 이송됐으며, 그 수는 2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다른 아동 392명은 벨라루스 나머지 12개 지역의 시설로 강제 이송됐다. 이송된 아동들은 시설에서 재교육 학습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식별·이송 및 재교육하려는 러시아의 체계적인 노력은 벨라루스를 통해 촉진됐다”며 “양국은 점령지역의 우크라이나 아동을 이송시키고 자금을 지원하는데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단, 예일대 연구소 측은 확인된 우크라이나 아동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현재 벨라루스에 남아있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아동권리국장을 어린이 불법 추방 등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 어린이를 국경 밖으로 데려가는 것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돼있다.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점령된 지역에서 러시아에 의한 아동 납치를 제노사이드(인종 말살) 전쟁범죄로 보고 실종·피랍된 아동 약 1만9000명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의 개입에 대한 이러한 폭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강제이송 캠페인의 일부”라며 “미국은 이번 전쟁과 관련된 연루자들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추궁할 것”이라 밝혔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