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 간의 문자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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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계정에 남편이 상간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하면서 B씨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고 적었다.
A씨는 또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문구도 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