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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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징역 확정=정치적 판결”이라는 與…“文 정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에서 “대통령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한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8)씨의 징역 1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시작됐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이 17일 주장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이나 사면되지 않는 이상 내년 7월까지는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실은 최씨의 징역형 확정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날 논평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은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장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에 얽힌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면서, 강 대변인은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정 대변인은 “최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며 “판결로 확인된 최씨의 피해 금액만 50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부각했다.

 

계속해서 “최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리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