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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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추진…2027년부터 단속

사육·유통 등 2027년부터 단속

정부와 여당이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높아진 국민 의식, 국제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정·당 협의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당정은 법 제정으로 인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 유통업체·식당이 철거나 전업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민주당도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정부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전망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