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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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해경, 성범죄 전과 있는데도 임용

여자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해경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해경 등에 따르면 살해 혐의로 기소돼 파면된 최모(30) 전 순경은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었음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됐다.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돼 파면된 최모(30) 전 순경.

최씨는 SNS상에서 '초대남'을 모집한 이들과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성범죄 전력이긴 했으나 해경 임용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인 성폭력 특례법에는 해당하지 않아 최씨는 내부 심사를 통해 임용됐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에야 강화돼, 최씨는 임용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목포해경 소속이었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최근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한 여자친구를 화장실에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