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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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 대화 몰래 녹음한 남편…法 판단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외도를 의심해 아내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까지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아내 B씨가 잠든 사이 B씨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총 25회에 걸쳐 통화목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에는 주방 냉장고 위 등에 녹음기를 두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15회에 걸쳐 몰래 녹음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가 자신과 다툰 후 집을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