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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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게 기절할 때까지 맞고 또 맞은 여성…가해男 ‘선처 탄원’

피해女 ‘평온한 가정 위해 노력하고 있어“
뉴시스

동거 중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 여성의 선처 호소로 이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A씨(50)는 약 2년간 함께 살던 동거녀 B씨(41)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허락 없이 업무 관련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너 죽고 나 죽자"며 B씨를 집에서 침대 구석으로 밀쳐 쓰러뜨린 뒤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밟았다.

 

이 과정에서 협심증을 앓고 있던 B씨가 호흡곤란으로 기절하자 A씨는 물을 먹여 깨운 뒤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방에 있던 컵으로 자기 머리를 때린 뒤 "이제부터는 쌍방이다. 난 이제 널 죽여도 된다"며 주먹으로 B씨를 때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B씨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지난 1월에는 B씨로부터 "서로 피곤하게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자 "뭐가 불만이냐"며 머리채와 옷깃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달아나며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쫓아가 휴대전화를 부순 뒤 "어디에 전화하냐. 죽여버린다"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손과 발로 때리고 밟았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의 동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온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