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지만 치솟는 항공료로 뭍나들이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민에게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항공 운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대신 국제항공노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예산 부담과 형평성 고려는 충분히 논의해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사례에 비춰 임기 말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가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고 봤다.
현재 항공사들이 제주도민에게 국내선 항공료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정상운임에 한정하고 있어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사들은 지난 하계 운항 일정에서 수익성이 높은 동남아와 일본노선을 대폭 확대하면서 제주노선 공급석을 줄여 도민들의 원성을 샀다. 올해 하계(3월31일~10월28일) 제주노선 공급석은 900만9710석(이하 제주도착 기준)으로, 전년 동기(928만4239석)보다 3.0%(27만4529석),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동기(936만7173석)보다 3.8%(65만7463석) 축소했다.
올해 1월1일~10월28일 제주노선 공급석을 분석해보면 1271만1335석으로, 전년(1399만8702석)보다 9.2% 감소했다.
그나마 동계시즌(10월29일∼내년 3월30일) 제주노선 공급석은 668만9466석으로, 직전 동계시즌(641만6185석)보다 4.3%(27만3281석)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