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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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신] 금융위, 23일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설명회 외

금융위, 23일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설명회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유통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기초자산의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금조달주체는 유동화 증권 지분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했다.

금융위는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정보공개 의무, 위험보유 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을 설명한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감원, 오늘부터 ‘세계투자자주간’ 행사 다양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24일까지를 ‘세계투자자주간’(World Investor Week)으로 정하고 신종 금융이슈 대응 및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계투자자주간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주관 글로벌 캠페인으로 매년 1주일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운영하며 구체적인 행사 정보는 금감원 전용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온라인으로는 자신의 가상자산 상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도전! 가상자산 퀴즈 10문 10답! △자가진단을 통해 점검하는 금융사기 취약성 자가평가 등이 마련됐다. 21일에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주최로 강원도 홍천에서 청소년 금융골든벨 행사가, 경기도 부천에서는 청소년 금융투자 뮤지컬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신종 금융이슈를 이해하고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방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므로 금융소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