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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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주식 ‘리딩’ 사기 피해자에 수사 기록 공개해야”

“특수한 수사 방법·기밀 없어”
“재판에 영향 줄 위험도 없어”

최근 주식 ‘리딩’(leading·일정 금액을 내면 문자 등으로 매수·매도 종목을 알려 주는 주식 투자 서비스)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리딩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검찰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19년 불법 주식 리딩 피해를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B씨 등 3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중앙지검은 B씨 등의 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는 서울남부지검에 이송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일부는 약식기소를 하고,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 중지 처분했다.

 

A씨 등 고소인들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수사 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했다. 서울고검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6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항고도 기각했다. 수사 기록은 남부지검에 반환했다. A씨는 결국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가 정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비공개 사유인)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정보에 노출돼선 안 될 필요가 있는 특수한 수사 방법과 절차, 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진행 중인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