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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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해녀보호 조례 등 24개 안건 처리

김은주, 김하영 의원 5분 자유발언

경북 포항시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제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4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은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하향 조정을 권고하는 적극 행정으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은주 의원(왼쪽)과 김하영 의원

김하영 의원은 포항시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2024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안건은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 열리는 '제311회 제2차 정례회'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조례안 검토 및 현장방문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곧 있을 2차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