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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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72 경계선 지능인 “지적장애 등록해달라” 소송했지만 패소

심사기준 문제삼자 法 “문제 안돼”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판정 기준인 70을 조금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을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IQ가 71∼84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진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IQ 72를 받고, 이를 근거로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구청은 그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IQ 70 이하인 사람’을 문제 삼았다. IQ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다. A씨는 “IQ가 70을 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받는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 심사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웩슬러 지능 검사는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