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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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2년간 못 봤던 딸에게 용기 내 연락…“용돈 많이 주세요”

"12년만에 연락 온 아빠가 돈으로 보였나?"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돌싱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카카오톡을 보던 중 '알 수도 있는 친구 목록'에서 딸의 프로필을 발견했다.

 

A씨는 이혼할 때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혼 후 12년 동안 연락할 수 없던 딸의 프로필을 발견하고는 딸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두려웠지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용기 내서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흰 티에 하얀 마스크 한 예쁜 아이가 아빠 딸 맞지? 아빠 손이 너무 떨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많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더 많이 흐르면 언젠가 우리 딸 만날 수 있겠지?'라고 서두를 뗐다.

 

이어 '아빠는 사진 속 우리 딸, 아들의 어린 모습과 아기 때 모습 기억에서 멈춰 있어. 아빠가 큰 죄를 지어서 미안해. 너무 보고 싶다. 아빠는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딸과 아들이 아빠를 찾아준다면 그때 너희 곁으로 갈게.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 아들딸아'라고 장문의 글을 마쳤다.

 

하지만 큰 기대를 안고 메시지를 보낸 A씨와 달리 그의 딸은 하루가 지나서야 답장했고, 무미건조한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다.

 

A씨 딸은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아빠한테 용돈 받는다고 해서 부러웠는데 잘 됐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빠는 아이폰14 필요하다 하고, 저는 아이패드 필요해요. 용돈도 많이 주세요"라며 자신의 계좌번호와 오빠의 계좌번호를 추가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딸의 반응에 당황한 A씨는 "아이의 답장을 받고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지금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아이의 톡을 읽고 답을 안 하고 있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냐"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현재 아들은 중3, 딸은 초6이다. 현재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지만 공동 친권과 양육권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가 날 힘들게 할 목적으로 12년 동안 한번도 아이를 안 보여주고 통화도 안 시켜줬다"면서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려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아이한테 상처 줄 수 있다고 해서 성인 될 때까지 참은 건데...딸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이다. 너무 커버린 아이들을 이젠 내가 볼 자신이 없다"라고 한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