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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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업무추진비로 한우 파티” vs 검찰 “용도 맞게 써” 반박

양측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우집에서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용도에 맞게 썼다고 맞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윤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한우 소고기집' 943만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뉴스타파 분석을 인용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을 통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온 검찰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 낭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석을 살펴보면 윤석열 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역시 다른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였다"며 "근무지 외 업추비 사용은 물론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당시 윤 지검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을 6번 방문해 총 943만원을 썼다.

 

2017년 10월 방문 때에는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 50만원이 넘는 업추비 사용의 경우 참석자의 소속, 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원 등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해당 고기집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고, 실제로 그 근처라고 주장했으며 공직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해당 식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 떨어진 곳이고 그곳에서의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또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5조(집행근거 및 정산) 4항에 따르면, 업추비는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예외적 사용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소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책위는 "이렇게 명백한 업추비 지침 위반임에도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스스로 검사들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한동훈 장관이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도 소고기 파티의 당사자이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2019년 3월에도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과 이곳에서 250만원을 사용했다. 250만원 소고기 회식 당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또 "3차장검사 휘하 검사로는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현 수원지검장), 2부 송경호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 3부 양석조 부장검사(현 대검 반부패부장), 4부 김창진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라고 보탰다.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에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왜 업무와 상관없는 고기집에서 6번이나, 1000만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 가량 되는 장소로서, 법무부 예산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