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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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건강하셨는데… 누구를 탓해야? 사과조차 못 받았다” 초등생 던진 돌 맞아 숨진 70대 유족 ‘울분’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
가해 학생은 10세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은 아직 가해자 측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허탈해 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 B군이 10층에서 떨어뜨린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당시 김씨는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말을 맞아 김씨 부부 집을 찾았던 손자가 할머니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갔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18일 MBC 뉴스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의 손자 역시 “매우 허무하다. 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되게 건강하셨던 분이 돌 던진 것 한 번에 (돌아가셨다)… 허무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직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 당시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의 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B군과 동갑인 친구도 함께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현장 주변에는 돌덩이 3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0세 미만이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사람은 9살 초등학생이었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다만 가해 학생과 함께 있었던 다른 초등학생(11)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넘겨진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