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 강행 시 필요조치 강구"…이례적 사전 경고

'3차 발사 임박' 판단한 듯…"즉각 중단 엄중 경고"
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 강행 시 필요조치 강구"…이례적 사전 경고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발표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8월 정찰위성 2차 발사 실패 당시 10월 3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공업절'로 제정한 11월18일 3차 발사에 나설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됐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개 활동이나 무력도발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호필 중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합참이 이례적으로 사후가 아닌 사전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볼 때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합참은 경고 메시지 상당 부분을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3400여회 어겨 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고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북한이 3차 발사를 단행하면 9.19 군사합의 파기 혹은 일부 효력정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합참은 "북한의 반복된 합의 위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지만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이 20일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파기 부분은 합참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합참이 경고한 '필요한 조치'에 9.19 군사합의 관련 내용이 포함되느냔 질문엔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합참은 1, 2차 발사 당시 사용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란 표현 대신 '군사정찰위성'이라고 명시했다.

 

관계자는 "1, 2차 발사 시 우리가 인양한 부품들을 정밀 분석해본 결과 군사정찰위성 용도라고 평가했다"며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취지와 목적에도 반하며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용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