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전세 사기범이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전세보증금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청주시와 경기 수원시에서 빌라 5채를 매수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노후 빌라를 사들였다.
이어 새 단장을 하고 선순위 임대보증금, 전·월세 비율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알려 임차인 20여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들 중에는 인테리어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의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 19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정보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