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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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징역 1년에 조국 “검찰이 싼 티켓 끊어줘” 일갈

최강욱, 2020년 4월 최은순씨 고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7월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줬다”고 비판했다.

 

앞선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와 공모해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1, 2심은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 최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또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점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전망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과 비교하면 ‘매우 관대한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조 전 장관 역시 이 점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서초동 속어로 검찰이 (최씨에게)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최 씨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최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은순의 유죄판결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 했다. ‘역풍' 불 것이라면서…’”라며 “선봉에서 피흘리고 싸우는 사람에게 ‘훈수’ 두는 일은 쉬운 일이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응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