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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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노조, 광주 광산구청 대상 공익감사 청구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동조합’으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노조원 부당 징계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청은 지난해 구청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노조원 A씨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반복적 표적 감사를 해오며 정직 처분 등을 이끌어냈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뉴시스

새로고침에 따르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A씨는 지난해 특정감사의 배경을 두고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A씨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귀했으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에 처했다. 노동위원회는 재차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내렸으나, A씨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처분과 별도로 지난달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의 음주운전 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새로고침은 “객관적 외부 기관을 통해 징계가 잘못돼왔음이 드러나고 있으나 광산구청 등은 포기하지 않고 직원 찍어내기를 일삼고 있다”며 “광산구 등은 표적감사라는 문제의 본질 대신 고소 고발 등 권한 남용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논란의 중심인 광산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