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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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차주 미행해 집 알아낸뒤 6억원 상당 빈집털이 일당 검거

범행 당시 현장 모습. 광진경찰서 제공

 

수입차 주인만 골라 미행해 사는 집을 알아낸 뒤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6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빈집털이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남성 A(37)씨 등 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쯤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들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미행했다.

 

이후 아파트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 알아낸 비밀번호로 빈집에 침입해 절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를 부착하고 그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피해액은 1억 3000만원과 시계, 팔찌, 가방 등의 명품을 포함해 6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의 처남과 매부, 사회 선후배로 구성됐고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차량 위치 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역할을 분담했다.

 

범행 후 피해자 차량 내부에 침입해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차량 열쇠를 제외한 금품은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고 현금은 채무 변제 등으로 소진했다가 체포 후 빌린 돈으로 변상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초 피의자 B씨를 검거 후 폐쇄회로 (CC)TV 약 300여대를 분석해 용의자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한 대포폰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7명으로 파악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 상태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 범죄에 관해 엄정 사법 조치하고 시간제 순찰, 노출과 비노출 순찰 활동 등 경찰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현관 주변에 평소와 다른 카메라 등 부착물 설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