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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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이면서 국내산으로 둔갑…치킨가게 30대 女사장 ‘벌금 700만원’

A씨, 배달앱에 닭 치즈 '국내산'으로 표시…3900만원 상당에 조리·판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

브라질산 닭고기와 치즈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치킨가게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자영업자 A씨(32·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말까지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브라질산 닭정육 약 2168㎏, 외국산 치즈 등을 가공한 치즈볼 약 14㎏를 구매해 음식에 사용했다.

 

하지만 A씨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닭과 치즈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약 3900만원 상당에 조리·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산지 거짓 표시 기간도 짧지 않고 양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제보한 사람에게 전화로 항의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을 정당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