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숨진 70대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다가 10층 이상 고층부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8살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두 학생은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두 학생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었으나 함께 있던 학생도 법률상 공범으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