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지위협약 33조 1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엔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인 중국은 이 두 협약에 모두 가입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을 강제송환 하고 있다.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이며, 북한에서 고문이 자행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중국은 그에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0일 OHCHR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OHCHR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유엔 난민지위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 방지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주권 동등 원칙에 따라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사법 체계를 평가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 송환된 인원이 ‘고문 위험이 있다’면서 송환에 반대를 제기한 상황을 겪은 바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6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탈북한 2000여명이 중국 국경지대에 구금돼 있다는 보도와 함께 북·중 국경 개방에 따라 이들이 북송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조치로 탈북민들이 고문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 “북한에 고문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서한에서 “중국이 북한에서 온 불법 입국자 2000여명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본주의 원칙의 조합을 고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을 대규모 강제 북송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된다.
19년 연속 채택된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고 적시해 중국을 겨냥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내용의 문서를 매년 제출하는 것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며 “(결의안에) 인간쓰레기들의 허위 증언이 담겼다. 이들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가족을 버리고 도주한 자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