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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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 뒤지던 30대 남성 잡고 보니 출소 한 달 된 마약사범 "금단증상 때문에…"

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사범이 비대면 마약 거래를 하려다 발각돼 또다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가에서 발견된 마약. 대전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동구 한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가려다가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고 있는 A씨의 행동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판매자 B씨로부터 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92g을 구매했다. B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우체통 안쪽에 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 우편함에서 발견된 마약.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 크기로 검은색 테이프에 둘둘 말려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등에서 마약 양성 판정이 나왔다.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마약 판매자인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