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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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회장 “중대처벌법 최소 2년 유예 필요”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전 전문인력 채용 등 준비 부족”
18개 중기·건설단체도 유예 촉구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데 대해 “철저한 준비를 위해 최소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 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내년 1월27일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에 앞서 준비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83만여개로 추산되는데 정부 지원은 이를 모두 포괄할 만큼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올해 2월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1만6000여개소에 지원했는데, 이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도 이날 국회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