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 본부가 박민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사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 사장이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씨를 부당하게 하차시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될 예정이다.
KBS 노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박 사장의 임명을 반대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박 사장 취임 후 제작진과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규범과 시스템이 파괴되고 공정한 방송을 위한 안전장치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폭거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주씨가 부당하게 하차를 통보받았고 이 과정이 박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박 사장은 이달 12일 임명안이 대통령실 재가를 받았고 이날 밤 12시 인사 발령을 내렸는데, 아직 임기가 시작하지도 않은 라디오센터장 내정자가 12일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주씨의 하차를 지시했다는 것이 언론노조 KBS 본부의 주장이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담당 PD는 하차 통보가 절차에 맞지 않고 라디오센터장 예정자에게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또 “라디오센터장은 13일 오전 9시에 주씨와 통화하면서 하차를 통보하며 '박민 사장의 의지'라고 언급했다”며 부당한 하차 통보가 박 사장의 지시였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방송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는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관련 뉴스 보도를 다시 제작하라고 요구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이 유일하다.
아울러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박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이 지난 13일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편성에서 삭제하고 ‘뉴스 9’ 앵커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개최, 긴급 편성 통지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KBS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편성·제작 책임자는 프로그램 편성·보도·제작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실무자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또 감사원에 박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박 사장이 앵커를 교체하고 ‘더 라이브’를 편성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사규를 위반했는지 감사해달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