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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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가 접근 중” 피해자에 자동문자

법무부 알림시스템 2024년 도입
‘보호장치’ 대신할 앱 개발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인 내년 1월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더욱 빠르게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피해자 보호장치의 휴대성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노출될까 보호장치를 착용하기 꺼려진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보호장치의 외형을 손봤다. 법무부는 보호장치를 대신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 중이다. 모바일 앱은 내년 하반기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뒤 법무부에 요청했던 사항을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A씨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 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