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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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영상은 합의 하에 촬영. 과거 연인에 진심 마음 아파”

법률대리인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20일 “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 선수. 뉴시스

 

황의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해당 영상에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라면서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대환은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애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의조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바다.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고소고발은 아니고 황씨에게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는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나 황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 등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황씨 측은 지난 6월26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를 이어왔고, 황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몰리고 협박 의혹을 받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