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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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근무한 직원 퇴직금 일부 미지급 한 의사 벌금형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의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 부담금을 퇴직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A씨는 199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미납 부담금 587만원과 지연이자 53만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 임금총액에서 성과급과 시간 외 근무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은 제외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등은 모두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