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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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국회 법사위는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 처리하라”

20일,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300여명 국회서 대규모 집회 열어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제공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도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날 국회에 모인 조합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법안이 정치적인 이유로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되어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상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농업·농촌의 절박하고 어려운 현실 등 수많은 난관들을 앞두고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반년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핵임한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업·농촌 지원 확대 및 도농상생 △내부통제 강화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 △무이자자금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합장들은 법안처리 지연이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하여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합장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날로 커져 가는 도농 간 소득 격차, 그리고 급증하는 농업생산비와 빈번한 기후재난 등 수많은 난관이 농촌 소멸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일찍이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중지를 모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