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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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2개 시계값 2400만원 받고 잠적한 백화점 매장 직원

피해자 A씨 “다른 사람 돈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
매장 대표 “회사도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A씨 제공.

 

수천만원대 명품 시계 롤렉스 2개의 돈만 받고 잠적한 백화점 직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피해자 A(38·전북 전주)씨의 사연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려던 A씨는 지인들로부터 제품을 정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했고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롤렉스 시계 매장에 근무한다는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시계 매장과 롤렉스가 연결돼 있어 7월 중순이나 말쯤 약간 저렴한 가격에 시계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웃돈이 붙지 않고 할인이라는 말에 시계 1개 값 1300여만원을 이체했다.

 

고민이 됐지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선뜻 큰 돈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B씨는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시계를 구한 뒤 되팔다가 걸렸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지난 7월 14일 돈을 돌려받았다는게 A씨의 전언이다.

 

이후 A씨는 ‘정가 롤렉스’에 미련이 남았고 9월에 다시 B씨에게 연락했는데 B씨는 “11월쯤 시계가 들어온다”고 예약을 요구했다.

 

이번엔 직원 할인가로 1200여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이체했다고 한다. 며칠뒤 B씨로부터 “시계 몇 개가 더 들어오는데 추가 구매의사가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고 A씨는 아내 몫까지 구입하기로 했다.

 

다만 아내의 시계값은 B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방문한 뒤 직접 돈을 이체하기로 했다.

 

A씨는 11월 6일 매장을 방문했고, B씨는 자기 매장을 직접 소개하면서 롤렉스 시계 구입 경로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한다. A씨의 요구에 B씨는 ‘인수 확인증’도 써줬다.

 

A씨는 아내 시계값, 1200여만원을 송금했는데 시계 2개 값으로 모두 2400여만원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시계 수령일을 11월 15일로 하루 늦추더니 당일 전화도, 문자메시지도 받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

 

B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전화해 보니 ’6일째 무단결근’이라고 했다.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롤렉스 관련사 직원이라고 해서 믿고 대금을 이체했는데 어떻게 잠적을 할 수 있느냐”며 “큰 돈을 보내고 한 달 넘게 애타게 기다렸는데”라고 호소했다.

 

이어 “B씨는 내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도 챙겨 달아난 걸로 알고 있다”며 “B씨의 가족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여전히 B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가 근무했던 매장의 대표는 “이런 일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B씨 개인의 일이기는 하지만, 회사도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B씨 가족이 피해금을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숨지 않고 책임감 있게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B씨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소했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