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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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 사실상 불발

22일이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임명 강행 시 여야 합의 없는 20번째 장관급

여야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야는 관련 추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앞서 지난 1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막판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와 직후에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친 의혹, 그의 딸이 11년 전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후보자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군 작전·전략 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휴무일에만 골프를 친 점, 이후 보유 주식을 처분한 점 등을 들어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지난 3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15일 청문회가 열린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2일이 기한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20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