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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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 거짓말..” 맞바람 피다 걸린 유부녀 “뷸륜남에게 위자료 줘야하나” 걱정

전문가 “책임 묻게 될 것”
게티이미지뱅크

 

결혼 10년차 여성이 직장 동료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맞바람 피다 남편에게 들켰다.

 

그는 상간남에게 줄 위자료를 걱정했는데 전문가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선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도 가정을 버리고 남편 몰래 외도를 저질렀다는 A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암흑이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차가운 성격에 힘들었다”면서 “그러다 회사에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외도에 대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동료에게는 이혼했다고 속이며 만나게 됐다”고 변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남성의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중 남편이 상간남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A씨는 남편이 미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 날 이후로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급기야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결국 남편은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해 각자 따로 살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게 됐는데, 그 무렵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에 갔다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입을 맞추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A씨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남편도 제게 이혼을 청구하고 제가 만났던 남자에 상간자 소송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도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남편의 애인과 몸싸움을 벌인 게 상간 소송에 영향을 주냐. 동료는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위자료를 내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즉 남편과 A씨 모두 잘못이니 한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A씨가 상간남을 기만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상간남이 A씨가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했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A씨에게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편의 외도 상대와 몸싸움을 벌인 점에 대해 “A씨가 상간녀와 몸싸움을 하며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