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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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문진 권태선·김석환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방통위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확인됐다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10월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조사에 착수해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