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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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조처에도 다시 운전대 잡았다가 ‘쾅’…50대 운전자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후 경찰의 귀가 조처를 무시하고 또다시 핸들을 잡았다가 정면 충돌사고를 낸 50대 만취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지법.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22분쯤 음주 상태에서 전북 김제시 한 도로를 1.7㎞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음주단속에 적발돼 차량을 두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 경찰의 조처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해 상대 차량과 충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음주측정을 받은 뒤 경찰관이 차량을 두고 귀가하도록 요구했지만,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고 다시 자기 차량을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뒤를 쫓은 피해 택시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다시 차량에 오른 그는 차 안에서 “술에 취했네”라는 혼잣말을 반복하면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400만원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또다시 이런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고도 차량에 돌아와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