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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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위성 발사' 계획에 "한미일 공조해 필요한 조치할 것"

지난주 북중 통관로 2곳서 화물트럭 재개 동향

통일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공식화한 데 대해 한미일 공조로 대응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통보에 대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우리의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21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외교부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사 예고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러한 발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1일 새벽 일본정부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5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당시에는 '한미 공조'를 언급했으나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정상의 합의 이후인 2차 발사 때부터는 '한미일 공조'로 표현을 바꿨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규정상 남북 합의의 '폐기' 절차는 없다.

2022년 1월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연합뉴스

한편, 북중 국경의 신의주-단둥과 혜산-창바이 교역로에서 3년 10개월 만에 지난주부터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된 동향이 파악됐다고 통일부는 확인했다.

앞서 작년 말~연초에 나선-훈춘, 무산-난핑 구간에 화물트럭 운행이 제한적으로 재개된 데 이어 추가로 2개 경로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된 것이다.

정부는 북중 국경의 12개 육상 통관 포인트 가운데 신의주-단둥, 나선-훈춘, 무산-난핑이 운영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혜산-창바이 간 통로도 가동 중이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점진적으로 북중 국경 개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육상 교역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연합>